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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자누비아' 희망퇴직 착수…노조 "강경 대응"

  • GM 사업부 직원 대상 '2n+10' 제시…추가 위로금 2천만원
  • 한국MSD 노조 "경영상 위기 없어…생존권 사수할 것"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자누비아 사업부 폐지로 인력 감축을 예고한 한국MSD가 희망퇴직(ERP) 조건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감원에 나섰다. 한국MSD 노동조합은 "회사의 인력감축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MSD는 12일 GM(제너럴 메디슨)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공표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기본 퇴직위로금으로 근속년수의 2배에 10을 더한 값에 해당하는 개월 수 만큼의 월 기본급을 지급한다(2n+10). 지급한도는 최대 48개월로 제한됐다. 여기에 추가 퇴직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30개월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과 추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단 총 퇴직위로금이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 수에 월 기본급을 곱한 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GM 사업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GM 사업부에서 판매하던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시리즈'의 모든 권리를 국내 제약사 종근당으로 넘기면서 조직 개편에 나섰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위주로 팔았던 GM 사업부를 없애고 항암제·백신·호스피탈스페셜티 세 개 사업부만 남기는 방향이다. 사업부 축소로 인원 감축도 동반됐다.

반면 노조는 회사의 인력감축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으므로 희망퇴직·개별 미팅·외부 진로 지원 프로그램·정리해고 등 모든 인력감축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한국MSD 단체협약 제18조 '고용안정'에 의거해 노조와 전 조합원은 향후 진행 예정인 1대 1 미팅을 포함한 모든 세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노조와 전 조합원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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