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은 금지됐지만"...전문·일반약 직구 속수무책
- 정흥준
- 2023-05-16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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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타이레놀·미녹시딜 통관 금지
- 그 외 다이어트약·피부약 등 직구 계속
- "자가사용 의약품 통관 규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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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관세청이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을 금지하며 의약품 해외직구 문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 직구가 가능해 추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3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 구매가 가능한 약들이지만 해외 직구로는 처방전 없이도 배송 주문이 가능하다.
서울 A약사는 “타이레놀, 미녹시딜 통관 여부가 약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정부가 의약품 직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문제는 아직도 소화제나 피부 연고들도 직구가 되기 때문에 몇 개 약만 통관을 막았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직구는 유통질서 뿐만 아니라 의약품 품질이 확인되지 않고, 오남용이나 부작용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유튜브나 소개로 직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스로 판단해서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가능성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 B약사도 “자가복용 이유로 3개월치씩 구매가 가능한 것도 문제다. 수량 제한을 대폭 줄여야지 번거롭다는 이유로도 불법 직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쉽게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통관을 모두 금지하는 게 당장 어렵다면, 위험도가 있는 성분들부터 하나씩 규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해외직구 의약품을 비롯 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등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 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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