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재진중심 시범사업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해야"
- 정흥준
- 2023-05-19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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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재진 재정의와 초진 범위 확대 요구
- "약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 대변한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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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원산협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라며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면서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코로나 극복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증거다”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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