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약허용 개정안 완전폐기
- 김태형
- 2003-09-19 0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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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균의원, 철회신청서 국회제출...약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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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투약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 폐기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의사의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의약계가 벌였던 투약권 논쟁은 일단락 됐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여부를 놓고 17일 저녁 늦게까지 보좌진들과 회의를 갖고 18일 국회에 '법안 철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시균 의원은 이와함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격 신설과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침구사협회, 뜸사랑회 등 32개 민간자격사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철회키로 했다.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와 침구사회, 뜸사랑회 등 관련 단체가 강하게 항의해 추진하는데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약계간 갈등이 심한 시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법안 철회 사실이 알려지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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