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본격화…13곳서 첫선
- 김지은
- 2023-05-21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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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7월부터 2년간 시행…513곳까지 단계적 확대
-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사업 추진 위한 사업단 구성
- 약정원과 건기식 소분 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약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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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특례 사업 추진과 관련한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날 우선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사업단’ 구성 건을 심의했다.
이번 안건을 제안한 건기식위원회는 현재 약사회가 진행 중인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특례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사업단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건기식위원회는 지역 약국에서 약사가 개인 맞춤형으로 건기식을 상담, 소분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 시행을 위해 1차로 13곳의 약국의 모집을 완료했으며, 단계적 모집을 통해 최대 513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월 중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업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건기식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사업 단계 중 유관부처 의견 조회 중에 있다”며 “식약처 요구에 따라 의약품 자동조제기 소분 포장 관리기준을 만들고 약국 소분 샘플 제품에 대한 의약품 혼입 여부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사업단장에 조양연 부회장, 간사에 유완진 건기식이사, 그외 운영팀, 교육학술팀, 전산지원팀, 홍보팀, 민원지원팀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단 구성을 의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이번 약국 주도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사업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약국들이 활용할 건기식 소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약학정보원이 계약 대상이다.
프로그램 개발 기간은 5~6월 2개월이며, 이달까지 베타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오는 6월부터 13곳 시범 약국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내용은 제품검색 툴, 성분·효능·효과 중복 및 섭취량 초과 확인 기능, 약력 조회 등이다.
건기식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약력 정보 등과 연동해 제품 정보 검색, 소분 상담 및 구매 이력 기록 등의 기능을 사업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라며 “약사회 회계 계약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입찰 공고, 심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용되고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입찰이 아닌 약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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