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 각하
- 최봉선
- 2003-10-16 21:5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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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소송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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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매상이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서울시도협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병원분회장), 열린약품 안윤창 사장(병원분회 총무) 등 3인의 이름으로 지난 4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인은 도매협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간에 지난 2001년 12월 24일 체결된 전자입찰시스템 계약에 대해 무효소송을 냈으나 이날 각하 결정이 내린 것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주장과 사익에 불과하다는 도매업계 주장을 판단하기 적합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매업계는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입찰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과 계약을 체결하여 0.9%의 수수료를 얻는 수익사업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소송당사자인 안윤창 열린약품 사장은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 기각과는 달리, 각하는 사건을 판단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받아오는 대로 다른 각도로 소송하는 방안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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