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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7배 더 엄격...자누비아 제네릭 불순물 관리 비상

  • 식약처,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제시
  • 1일 섭취 허용량 이내 제품만 출하 지시...국내제약 100곳 영향권
  • 자누비아 회수시 적용 한시 기준보다 7배 엄격...제약사들 품질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당뇨치료제 ‘자누비아’의 불순물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누비아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신규 설정된 기준치 이내 제품만 출하하도록 제약사들에 당부했다. 자누비아 불순물 제품 회수 당시 적용한 한시적 허용기준보다 7배 가량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제약사들의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정보와 안전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의 첨가제 중 니트로화제로 인해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이나 보관과정에서 불순물 NTTP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시타글립틴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하는 화학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NTTP의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제시하고 제약사들에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불순물 NTTP 시험·검사를 실시해 1일 섭취허용량(37ng/일) 이내 제품만 출하하고, 시험결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시타글립틴 NTTP 불순물 관리 기준.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 동안 NTTP가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시타글립틴은 DPP-4 억제계열 당뇨치료제로 MSD의 자누비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최근 종근당이 자누비아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 오는 9월 자누비아의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가 자누비아 제네릭 출하 전에 불순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사전 점검에 나선 셈이다.

자누비아의 불순물 위험성은 지난해 불거졌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8월 자누비아에 대해 새로운 NTTP 불순물 검출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MSD가 불순물 분석을 실시한 결과 NTTP가 발견됐지만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아 회수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한국MSD가 ‘자누비아50mg’ 2개 제조번호(U010253, U012914)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MSD 측은 “자누비아에서 검출된 NTTP 수치는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최대 246.7ng/일)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식약처가 자누비아의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을 246.7ng/일로 제시했는데, 자누비아가 이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자진회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설정한 시타글립틴 불순물 기준치는 37ng/일로 자누비아 회수 당시 적용한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보다 7배 가량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의미다. 만약 자누비아의 회수 제품이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 수준의 NTTP가 검출됐다면 식약처가 설정한 기준보다 7배 가량 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시적 허용기준은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이 우려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이 발매되면 특정 제품의 문제로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불순물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누비아 제네릭이 쏟아지면 일부 제품에서 불순물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약물 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타글립틴의 NTTP 기준치를 설정했다는 의미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을 토대로 시타글립틴 NTTP 품질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치가 한시적 허용기준보다 7배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NTTP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타글립틴제제가 사용기간 내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불순물이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품질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하소연을 내놓는다.

일부 업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불순물 품질관리 계획 조정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100곳이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은 715개 품목 허가받았고 발매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 의약품은 지난해 총 1094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가 각각 405억원, 689억원을 올렸다. 자누비아가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만약 시타글립틴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품이 속출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시타글립틴의 불순물 품질관리를 진행 중인데 식약처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발매 전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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