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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조제보조까지...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 강신국
  • 2023-05-24 15:24:28
  • 복지부 "간협 불법행위 리스트 만으론 위법 단정하기 어려워"
  • 치료·진단·약무보조까지 업무범위 설명...간협 불법사례 공개에 맞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한 불법진료행위 수집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원내 조제, 투약보조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어서 직능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가 24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있는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1년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복지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이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간협은 24일 "지난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며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고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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