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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첫 날, 고객은 벗는데 약사들은 '제각각'

  • 강혜경
  • 2023-06-01 18:29:42
  • "근무약사·직원들이 어떡할까 묻네요"..."전 벗었어요", "아직은 써요"
  • 약국 표정 가지각색…SNS서 '어떡하시나요' 질의응답도 잇따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부로 모든 약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무려 2년 8개월여만이다.

역사와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30일 먼저 해제된 이후 오늘부터 전 약국에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약사들은 반갑다는 분위기다.

착용 의무 해제 첫 날, 마스크를 벗어버린 약사도 있는가 하면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약사들은 마스크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SNS 기반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올라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제거했다.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와 편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고, (내 경우) 마스크를 벗었다"며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당시 아크릴 가림판을 설치한 약국들.
B약사는 "이미 환자들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국은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오다 보니 정작 '벗어도 되나'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오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복약을 했는데, 훨씬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와 약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가림판 등까지 설치된 가운데 복약안내를 하다 보니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

C약사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약국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방문이 잦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동안 잦게는 주 1, 2회, 길게는 1,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실시했었다"며 "환자들 역시 개인에 따라 착용 여부가 각각 나뉜다. 주의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첫날이다 보니 '다른 약국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우선 한참 동안 막아뒀던 정수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 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점차 자율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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