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5곳 병원장이 '책임운영'
- 김태형
- 2004-07-11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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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성과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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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은 병원장이 인사, 조직, 예산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운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정신병원 등 1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결핵마산병원, 나주국립정신병원, 공주정신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국립정신병원 5곳은 내년부터 공개 채용한 병원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운영권이 대폭 확대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병원장의 경우 기관 운영성과에 따라 전년 연봉의 20%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부처의 평가 등에 따라 우수기관은 3년간의 계약기관 만료후 재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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