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07-12 10:0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식약청, 상반기 190여 개소 행정처분 등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과 홈쇼핑 등 광고매체를 통해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제조·판매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광고매체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190여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암, 고혈압, 간기능개선, 당뇨 등 특정질환의 예방·치료 162개소 △성기능강화 4개소 △기타(소비자의 체험기, 다이어트 관련) 25개소 등.
특히 뉴질랜드건강식품(대전 유성구 소재)은 ‘상어연골’이 관절염이나 노화방지에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모두 35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 등 6명을 전담요원으로 위촉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활용해 인터넷, 홈쇼핑, 일간지(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 또는 대전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