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비켄에취비주' 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7-21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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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품 재심사 받지 않아...6개월간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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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비켄에취비주'에 수입 업무정치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비켄에취비주(B형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6개월간 수입 등 업무가 정지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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