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비대면 진료...수의사 반발 뚫고 실증특례
- 강신국
- 2023-06-16 2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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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통과
- 반려동물 안과질환에 대한 AI 활용 모니터링 실증
- 수의사회 반대하자 정부 개입...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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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6일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1호 과제로 추진된 ㈜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 활용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과제였다.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검안에 의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해 비대면 방식의 진료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여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곳과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곳에서 우선 진행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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