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련번호 처분의뢰 도매 늘어…보고율 95% 상향
- 이탁순
- 2023-06-19 16:37: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1년보다 늘었지만 제도 초기보다 밑도는 수준
- 보고율 최대치…내년 기준치 상향 정해진 바 없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오는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보고율이 95%로 상향되는 가운데 처분업체도 함께 늘어날지 주목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2021년 상반기 19건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45건으로 늘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제조·수입·유통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제품 일련번호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심평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매 반기마다 5%씩 올렸다. 그럼에도 처분 의뢰 업체는 반기 50개소를 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보고율 90%가 적용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95%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단위로 보고율을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 보고율이 95% 미만이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작년 처분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심평원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도매업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도 최대치까지 올라왔다.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도 하반기 95%까지 올린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4년 전반기 일련번호 보고 기준 상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복지부와 면밀히 논의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일련번호 보고율 90%로 상향
2022-12-29 15:45
-
심평원 정보센터, 27일 의약품 일련번호 설명회
2022-09-23 13:55
-
"의약품 일련번호 고유성 갖고 있나" 첫 실태 조사
2022-06-08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