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사건 74% 검찰송치...안전보건 확보 쟁점"
- 김진구
- 2023-06-21 0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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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최근 사건·동향'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검찰, 19건 중 18건 기소…법원, 2건 판결서 대표이사 징역형 선고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과거 처벌 사례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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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은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 69건 중 51건(74%)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9건 중 18건(95%)을 기소했다. 법원은 2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대표이사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화일약품 화재 사건 등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와 처벌의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됐다.
중대재해 사건 4건 중 3건 검찰 송치…"대부분 대표이사 입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중대재해 최근 사건과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290건에 이른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90건의 사건 중 노동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69건이다. 이 가운데 18건은 내사 종결됐다. 노동청 판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난 사례다. 나머지 5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4건 중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51건을 추가로 수사했다. 이 가운데 18건을 기소하고 1건을 불기소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추락 8건 ▲협착 5건 ▲낙하물 3건 ▲매몰 1건 ▲급성중독 1건 등이다. 불기소 사건은 급성중독 1건이었다.
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평균 132일, 검찰이 수사 후 처분을 내릴 때까지는 평균 23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책임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원 앞에 서기까지 약 1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최진원 변호사는 "검찰은 노동청 수사 단계부터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쟁점…"ISO45001로는 충분치 않다"
수사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는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지 ▲종사자의 의견 정취 절차를 마련했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법원 역시 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 2건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발생한 철강 제조공장 방열판 낙하 사고의 경우도 B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두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판결이 갈렸는데, 해당 대표이사에게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작용했다.
정상철 변호사는 "B대표이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정상철 변호사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양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송진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송진욱 변호사는 "ISO45001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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