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의 혼동우려표시 금지 합헌"
- 정웅종
- 2004-09-29 16:5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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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영업·광고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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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광대 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함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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