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정 1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
- 김태형
- 2004-10-03 1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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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품목허가 취소전 불구 안정사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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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작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골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이 1일부터 보험급여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품목허가 취소전이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옥스정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사는 앞으로 진료(조제) 수가와 약값이 삭감된다.
바이옥스정은 현재 판매중지 조치와 자진 품목허가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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