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탈세건은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 정시욱
- 2004-10-04 10:14: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의원, 매각승인권 가진 복지부 묵인의혹 제기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한적십자사의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과 접대비 축소신고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복지부의 묵인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적십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복지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된 옛 적십자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해 복지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고유목적준비금 123억을 집행하지 않는 등 불법과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적십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기본재산의 매매 등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이번 적십자 탈법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며, 김근태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천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조직법 22조는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