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약품 바코드등록제 활성화해야"
- 최은택
- 2004-10-06 11:0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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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련 적발건수 불법유통행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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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비례)의원은 “제약사와 도매상간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등 불법유통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코드등록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실제 식약청이 제출한 ‘2003년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관련 적발건수 135건 중 73건이 불법조제, 무자료거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현재도 완제의약품에는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바코드 정보가 의약품의 국적과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에만 국한돼 있다”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과 도매상, 약국 및 의료기관, 최종소비자까지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입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안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유일한 대안은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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