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초특급 진료' 의원 심사에 반영
- 정웅종
- 2004-10-08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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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장, 의사당 진료 한계시간 타당성 검토...이르면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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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수분에 불과한 '초특급 진료' 의원에 대한 진료적정성 평가에 진료시간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신언항 원장은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의 부적정한 '초특급 진료'에 대한 진료평가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04년 외래환자 상위 1000대 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가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의사 1명당 진료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연 2분 정도의 시간안에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적정진료를 위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 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당 환자수가 많아 적정진료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적정한 1인당 환자진료 시간을 분석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토 계획을 짜봐야 알겠지만 타당성 검토가 빨라진다면 내년이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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