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에보트社 검사시약 유통 '해프닝'
- 송대웅
- 2004-10-11 18:0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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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판단 검사시약 유통...알고보니 제출자료 표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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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 수혈연구원의 성능평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는 납품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적십자사가 부적합한 애보트社 시약을 4월14일에 납품받아 서울중앙혈액원에서 사용하고 5월에 납품대금 4천2백여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측은 작년 3월 실시된 엘지화학, 삼일약품-에보트, 동아제약, 신진메딕스, 녹십자 등 5개업체의 시약 성능평가를 실시해 엘지화학 제품만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에보트 시약이 납품됐다는 것.
강의원측은 "부적합 검사시약으로 시행된 43.200건의 혈액검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현장서 혈액원이 강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해당직원의 관리대장 소흘로 인한 표기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강의원은 "부적합한 시약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다행이다"라며 "잘못된 자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잘못된 자료제출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도 볼수가 있다"라며 "자료를 작성한 해당 직원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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