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매상 관리약사 근무여부 내사
- 최은택
- 2004-10-11 18:1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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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도매업소 대상..약사근무일지 등 서류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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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약품도매업소가 관리약사를 실제 채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인천경기지역 도매업소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안산과 안양, 광명 등에 소재한 도매업소들을 방문해 관리약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취합해 갔다.
경기도의 한 업소 사장은 "검찰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갑근세 신고서, 출근부, 약사근무일지 등을 가져갔다"며 "지청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의 근무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조사는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관리약사 고용실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돼 실제 내사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해 8곳의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7곳이 월20만원~70만원에 약사 면허소지자를 형식적으로 고용 근무토록 하고, 5개 업소는 품질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KGSP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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