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건소에 보고
- 최은택
- 2004-10-14 18:2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도협, 회원사에 보고요령 등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매업체는 지난 3/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 이 같이 주지시켰다.
서울도협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제조, 수입, 도매)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3/4분기 공급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고토록 요청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9"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