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수입 6곳 약사법 위반 적발
- 정시욱
- 2004-10-20 09:3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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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약사감시, 품질검사 미실시 4곳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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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은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에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주)마이오코랜드등 4개소(13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가 포함됐다.
또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 품질관리기준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백양산업사 등 2개소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월을 명했다.
또 에이치에이피테크는 휴업, 재개 등 업소변경사항이 있을시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지만 휴업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중점관리하는 한편,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등 사전교육도 향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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