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처방전 2매발행 위반 처벌 신설"
- 정웅종
- 2004-10-21 11:3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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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락, 분업효과 '긍정적'...항생제 중복처방 실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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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상락(열린우리당) 의원은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제도는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진료비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며 "의약분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억6,500만건으로 추정되는 임의조제가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다"며 "다만 1회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등 국민 의료비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업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항생제 중복처방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수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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