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조제시 사후통보 폐지돼야"
- 강신국
- 2004-11-10 20:2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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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분업정책단, 법적 조치·회원홍보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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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의약분업정책단(단장 이경옥)은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동일성분명 조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책단은 사전사후 통보 조항을 처방권자의 동의없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의 동일성분조제도 약사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에 건의키로 했다.
정책단은 동일성분조제 및 인센티브 품목수를 알리고 동일성분조제를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각 분회와 회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단은 의약품 분류시 일반의약품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복약지도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정책단은 약사회의 재고약 파악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모았다.
정책단은 약대 재학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약사회의 현황과 현안을 설명하고 의약분업제도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어 예비 약사들의 의식을 새로이 다지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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