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무상드링크·호객행위 등 인천 약국 5곳 징계
- 김지은
- 2023-06-26 18:2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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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개선 여지 없다 판단에 대약 윤리위에 회부
-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서 징계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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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징계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국 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대약 윤리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인천시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 5곳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약국은 무자격자 약 판매, 무상 드링크 제공, 호객행위 등으로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곳들로, 인천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국에 대한 수차례 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상급회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해 수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부 윤리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진행하고 관련 약국들에 소명, 해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다”면서 “이후 점검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상급회 송달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부에서 회원 약국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회에 회부하는건 쉬운 일은 아니다. 제살을 깎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약사회의 자정 역할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자체 윤리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회부된 5곳의 약국은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다며 이중 사안이 위중한 약국은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약국에 대해 대약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중에는 참석 약국도 있고 서면으로 대체한 약국도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청문회에서의 해명한 내용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도 했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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