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병원 내국인 진료 약조제 '오리무중'
- 김태형
- 2004-11-19 13:1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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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법, 진료 '허용' 조제 '불허'...의약분업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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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간 합의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지만 정작 외래진료를 받은 내국인 환자의 의약품 조제는 사실상 막혀 있어, 향후 제도보완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특구내에 설립되는 병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형태로 설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수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개경부가 내놓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23조)을 보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은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반면, 외국인 전용 약국은 내국인에 대한 조제는 불허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약분업 제도를 기반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의료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내국인 A씨가 처방전을 동네약국에서 조제한다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내국인들의 약국이용 문제는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할 문제”라며 “2008년에 병원이 개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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