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시설면적 80평 이상 의무화해야"
- 최은택
- 2004-11-22 0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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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복지부에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조항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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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의 시설면적 재규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시설면적을 재규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복지부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설 규제조항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기준은 존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보건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이번에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은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 창고면적을 80평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매협회가 그동안 시행규칙 13조3항에 시설면적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정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도매업체의 난립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영세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행정당국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약청의 건의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규제가 필요할 경우 규개위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면적 규정이 부활할 경우 의약품 도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자나 취급품목이 많지 않아 넓은 면적의 창고공간이 필요 없는 소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청 관계자도 최근 도매업체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시설면적 규제를 통해 사전진입을 막는 것보다는 업체의 규모와 물동량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쪽이 합리적인 것 같다”며, 사전규제 부활 움직임에 이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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