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과잉약값 의사에 책임 묻는다"
- 정웅종
- 2004-11-23 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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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구상권 인용 일맥상통...후생성 행정해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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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값의 의사책임과 관련, 이웃 일본은 다르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법의 구상권 인용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공개한 일본 후생성 행정해석에 따르면 "보험자의 위탁을 받아 심사지불사무를 행하는 심사지불기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보험의료기관에 대하여 민법 제709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사정분(심사분) 전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에서는 다만 '의약분업의 경우'로 한정해 "처방전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사정(심사)이 행해진 원인이 의료기관이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민법 제709조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의 구상권을 인용했다.
민법 제709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행정법원이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현행 복지부의 구상권 법리를 인정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다는 언급은 아무대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해 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본은 심사평가원 조직과 유사한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서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 그 비용을 의사에게서 환수하고 있다"며 "민법을 통한 구상권 행사도 똑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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