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환자유인 마일리지 제공 안돼
- 강신국
- 2004-11-25 11:2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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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약국서 고객 유인행위 발생...회원약국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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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에서 고객유치 목적의 마일리지 제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일부 약국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 할인, 의약품 판매시 약품대금 할인,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행위 등을 근절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약국가는 일부 약국에선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제료 일부를 깍아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약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행위 →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위반[행정처분기준 : 업무정지 1차 (15일), 2차(1월), 3차(3월), 4차(6월)] * 약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시 약품대금을 할인하는 행위 * 약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류로 교환,제공하는행위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위반[행정처분기준 : 업무정지 1차(3일), 2차(7일), 3차(15일), 4차(1월)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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