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6 17:25:36 기준
  • 듀카브
  • 약가인하
  • 국제약품
  • 강혜경
  • 리베이트
  • 저가 건기식
  • 삼일제약
  • 릭시아나
  • 듀비에정
  • 폐의약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 봉사활동시 영양제 환자투여 가능”

  • 김태형
  • 2004-12-05 16:26:20
  • 요약
  • 복지부, 문진·지압등은 무면허행위...건강강좌 가능

약사가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21조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문진, 지압, 찜질 등은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 일반상식 등을 알리는 등의 단순한 건강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