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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값인하 취소판결 정부고시 혼란 예고

  • 정웅종
  • 2004-12-10 06:33:48
  • 화이자 이어 5개제약 판결...최종 승소땐 60품목 환원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화이자를 제외한 다른 다국적사의 취소소송 판결이 한달내 줄지어 나올 계획이어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약가정책과 고시효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약값인하 고시 취소를 내린 화이자의 약제품목은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조만간 1심 판결이 잡혀 있는 다국적사만 5곳으로 이들 제약사의 약가인하된 제품수는 43품목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파마시아코리아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이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들은 지난해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조치로 변경 고시됐다.

복지부는 "아직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최종판결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쪽에서 항소심전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일단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최종 판결전까지는 어떤 상황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이자측은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다"며 "판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가처분신청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약업계도 "제약사와 직접 연간계약이 된 거래처 중심으로 복지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해당 제약사의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면 약가인하는 지양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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