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 잘못"
- 김태형
- 2004-12-06 06:4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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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자, 복지부에 승소...유사소송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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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과정에서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방식과 관련, 한 다국적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제약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의한 약값인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약값이 인하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경우 노바스크정, 카두라정2mg, 리피도정10mg 등 무려 30여품목이 최저실거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약값이 인하됐다.
따라서 한국화이자가 이들 의약품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면 약값은 다시 최저가제 적용 이전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최저실거래가제와 관련 “약가관리 방식 자체가 위법일 뿐 아니라 제도운영 방식에서도 타당성을 잃는 등 정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최저실거래가제의 경우 정부에서 자신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제약사들의 최저실거래가제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측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자로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 의약품 980여품목의 약값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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