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약품등 의료정보 표준 만든다
- 김태형
- 2004-12-09 12: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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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상반기 6개분야 시안마련...2007년 전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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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어, 의료행위용어, 의약품 등 보건의료관련 전산용어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시 사용하는 진단, 의료행위, 간호행위 등에 관한 전산용어 표준을 내년 상반기 1단계 완료하고 2007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김윤수 서울의대 교수)를 8일 발족하고 2006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표준 전산용어는 의료용어, 진단용어, 병리검사용어, 간호용어, 의약품, 의료재료, 보건용어, 한방용어, 통계용어, 의료행위용어 등 10개 분야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상반기까지 의료용어, 진단용어 등 6개 분야에대한 1단계 표준화시안을 마련하고, 보건용어, 한방용어 등 처음 작업을 실시하는 4개분야는 기초자료를 정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 마련되는 6개 분야 전산용어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2006년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용어가 만들어지면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사용되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데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07년부터 의료기관이 국가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이 시행되면 보건의료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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