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으면 약사·치과의사가 보건소장"…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6-29 06:4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우선임용 원칙 지키되 약사·의료인 권한도 법제화
- 복지위 제2법안소위, 남인순·서정숙 의원안 심사 후 대안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의사 공모자가 없으면 차순위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채용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사 후 대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남 의원안과 서 의원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모두 검토한 중재안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와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은 지키면서 의사 미공모 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와 의료인을 패싱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뽑아왔던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보건소장 우선임용 확대, 지자체 의견수렴해 법안논의"
2023-03-28 12:14:19
-
"기능 바뀐 보건소장, 의사 외 약사·한의사 임용할 때"
2023-03-28 10:45:51
-
보건소장 우선임용, 약사·한의사 등 확대 입법 '계속심사'
2023-02-14 15:55:4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9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