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 BPH치료 '하이트린' 급여기준 확대
- 최봉선
- 2004-12-23 17:1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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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내달 1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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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회장 정도언)의 BPH(양성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의 보험급여기준이 내년 1월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하이트린(terazosin HCI)의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효능 효과)를 초과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되어 보험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일양약품 하이트린은 93년도 국내에 발매된 이래 연평균 20~30%이상의 높은 매출신장을 거듭, 현재 BPH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중등도 환자들에게 제1선택 약물로 각광 받고 있는 하이트린은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있는 α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 즉 평활근의 긴장도를 완화시켜 요배출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전립선 비대증의 주증상인 배뇨장애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시킨다.
또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의 호르몬 제제와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후 2 - 4주후에 신속한 증상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1일 1회의 복용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이밖에도 진통소염제 항생제, 부교감신경차단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 100여가지 이상의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시에도 상호작용이 없어 안전하게 병행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일양약품은 금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우수한 제품력을 강화한 임상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BPH Symposium 등의 학술적토론의 장을 중점.운용함과 신속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Program으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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