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식처방 의료법위반 처벌규정 없다
- 김태형
- 2004-12-27 07:4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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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위반 해석...'처방전 일탈행위'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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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처방하는 사례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처방전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기록하고 약국에서 구입토록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처벌과 관련 “개별 위법행위 내용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와 과잉진료행위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선 의료법상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의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기재하지 말하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처벌규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방전 기재 일탈행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행정처분보다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건소는 이에 대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처방된 것에 대해서는 약사가 꼭 조제를 해야한다거나 조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없다”며 “판매약사 또한 약사법 상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영양소와 관련된 질병이나, 식사습관에 의한 질병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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