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건보 혜택 180일로 확대
- 정웅종
- 2005-01-02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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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민원답변 통해 2005년중 90일 증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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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0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골다공증치료제가 2005년중으로 90일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골다공증 건보혜택이 짧다는 민원과 관련, "복지부는 골절예방을 위해 2005년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인정 투약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비호르몬요법제는 호르몬요법제로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3개월간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급여기준상 인정기준 외에 투여된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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