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물성 생약 중금속 기준 강화
- 최은택
- 2005-01-03 10:0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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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등 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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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생약에 잔류된 농약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물성 생약의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및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생약의 잔류농약 및 유해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도평가, 국제적기준을 조화시키고, 자체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모든 식물성생약에 적용되는 농약을 현행 유기염소제 5성분은 존속하고,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 및 퀸토젠(PCNB)을 추가해 15성분으로 확대했다.
또 길경 등 재배되는 생약 9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잔류시험자료의 잔류데이터를 바탕으로 27성분의 품목별 개별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인삼 등 식품용으로도 사용되는 26품목은 현행 식품공전의 농산물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잠정관리방안도 정했다.
중금속허용기준의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총중금속기준(납으로서 30 mg/kg 이하)을 개정해 모든 식물성생약에 적용되는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납(Pb) 5 mg/kg, 비소(As) 3 mg/kg, 수은(Hg) 0.2 mg/kg, 카드뮴 0.3 mg/kg 이하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통한약재의 품질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되므로 수입품은 물론 국내재배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새소식 및 보도/해명자료'을 통해 열람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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