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 일탈"…법원 "리베이트 효과 회사 귀속"
- 김지은
- 2023-06-30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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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이어 식약처 상대 판매업무처분취소 소송 줄 패소
- A제약사 영업사원, 특정 병원 원무과장에 제공한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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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제약사는 올해 초 같은 사건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13년 한 의원의 원무과장이었던 C씨에게 의약품 처방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3년간 총 4회에 걸쳐 총 4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제약사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1년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원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처방 등 판매 촉진을 요구한 의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 품목이 포함됐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처분 이유에 대해 “A제약사는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인 원무과장 C씨에게 업체가 공급하는 마약류 품목에 대해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3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지난 지방식약처와의 소송 과정에서와 같은 논리로 영업사원 B씨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업한 행위의 책임이 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B는 개인 이익을 위해 영업한 것이고 회사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위반행위를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의 개인 일탈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회사는 최근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처분 사실 발생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뤄졌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법인 소속 영업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이던 B는 회사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최종적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사유 마지막날인 2014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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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효과 제약사에 귀속...직원 일탈 아냐"
2023-03-20 0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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