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152명 허위신고 10억 과다지급
- 정웅종
- 2005-01-27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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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적용 의·약사 1,639명 확인결과...행정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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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진찰료 및 조제료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약사 1,639명의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9.3%에 해당되는 152명이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150개 병의원 및 약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152명을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해 10억7,032만원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과다 청구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의료인력 신고현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차등수가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출국 등으로 실제 하지 않은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A내과의원의 경우, 2004년 1월 고용의사 1명이 29일간 해외로 출국해 의사 1명이 1일 116건을 진찰하고도 차등수가 산정은 2명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148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의사나 약사가 2인 이상인 970개 의원·약국에서 소속 상근 인력 중 1,095명이 1.346회에 걸쳐 10일 이상 해외에 출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근 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과다지급 받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해당금액만큼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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