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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복지부 약값 일률적 인하 부당" 또 패소

  • 정웅종
  • 2005-02-07 07:09:55
  • 한국머크·스티펠 승소 ...최저실거래가제 '타격'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윤남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머크와 한국티펠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동일건으로 다국적 5개사와 복지부가 최거실거래가 적용을 놓고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한국화이자, 파마시아코리아, 한국머크, 한국스티펠 등 4개사가 연이어 승소해 사실상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이번 판결 요지 역시 약값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할뿐더러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앞서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돼 정부의 약가 정책과 고시효력에 일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약사가 제기한 약값인하 고시 취소소송 약제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으로 승소한 품목만 44품목이다.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에 대한 1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항소 뜻을 밝히고 2심 판결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내리 '5연패'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과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판결이 나온 화이자건이 패소하자 이후 판결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겠지만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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