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의원 동시표방 허용” 헌법소원
- 김태형
- 2005-02-16 13:4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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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 의사 "급여제한 잘못"...헌재, 의견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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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부당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갖고있는 경희의료원 재직의사 K씨는 면허 동시 사용금지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기관내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청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복수면허자는 요양기관 개설시 양방과 한방을 선택, 한 쪽의 의료기술만 사용해야 한다.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에 복수면허 사용 제한규정과 관련 의견을 취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복수면허자의 양한방 동시진료를 허용할 경우 현행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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