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부활 추진
- 전미현
- 2005-02-28 06:5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최소 평수 강제화...6월말까지 개정안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규제완화차원에서 철폐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할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과거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러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었던 시설기준을 다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규개위, 법제처 등 일련의 녹록치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키는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설기준령의 부활추진은 최근 가짜약 파동 등으로 의약품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간 공감대가 형성된데서 비롯됐다.
이와함께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건의해왓던 일명 ‘쪽방약국, 스카이약국’ 등 개원가와 결탁의 소지가 많은 편법약국의 출현을 막기위해 약국 시설기준도 부활하겠다는 것.
정부는 과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도매업소 시설면적 再규제 탄력 받는다
2005-02-25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 10"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