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개원의 인공와우 시술 어렵다
- 김태형
- 2005-02-28 11:2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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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년이상 전문의 경력 2명 있어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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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보헙적용되고 있는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시술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세부 인정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이상 경력이 있는 2명의 전문의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중 1명은 인공와우이식술을 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조인력 또한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후 메핑(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메핑을 직접 시행할 수있는 인력 1명씩 보유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는 청각실은 방음청력검사실, 메핑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언어치료실은 메핑 장비(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를 갖춰야 한다.
인공와우 인정갯수는 1세트(내부, 외부장치 구분)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갯수를 초과·파손·분실부속품 등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적응증은 2세이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전농인 경우 양측 고도 70dB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 3개월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2세미만은 양측 심도 90dB이상의 난청환자가 대상이며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재료중 가장 고가(2100만원~2300만원)이면서 적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인공와우의 급여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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