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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건당 114만1천원

  • 정웅종
  • 2005-03-01 12:53:04
  • 요약
  • 공단, 1월까지 7,682건 사전지급...고액중증환자 경감효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액상한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당 114만1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1,031억1,431만원 중 상한초과액은 87억6,427만원으로 7,682건이 사전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은 혈우병 환자 배모(34)씨인 3억6천만원이며, 상위 10위까지 지급액은 4억5,900만원으로 고액, 중증질환자의 빈료비 경감효과는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측은 "사전적용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처음 진료 받은 이후 5-1개월기간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계속적으로 면제혜택을 받으므로 실제 부담경감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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