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만 한약사' 개정약사법 제출 임박
- 김태형
- 2005-03-06 15:45: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제처 심의 완료...약사면허 조항 동시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시험을 볼 수있는 약사법 개정안 제출이 임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정한 약사법 개정안(3조2항1호)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의결과 한약사 면허시험 자격과 관련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결론났으며 심의과정에서 약사 자격과 면허관련을 동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약사 또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약사자격과 면허요건의 일부 개정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