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동물약 판매기록부 작성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3-07-05 21:4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 아냐"
- 향균·항생제 등은 기록대상...위반시 과태료 처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약국 지도점검 중 애완동물용 구충제(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판매 시 판매기록부 작성을 행정지도 한 바 있지만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약국이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제외)를 판매하는 경우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투약대상이 애완동물이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표기해야 하나 제조사 중 일부는 애완동물용임에도 해당 표기를 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
이에 다빈도 품목인 심장사상충제 등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투약대상, 효능·효과 등이 애완동물로 특정된 경우에는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0일이 부과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한편 5일 기준 전국 동물약국은 1만 617곳으로 전체 약국의 43%가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