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처벌기준 '의원=약국' 맞춰야"
- 강신국
- 2005-04-08 11:1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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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에 법개정 건의..."변화된 약국환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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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의료급여법 업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중 약국의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의료기관(의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3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중 ‘약국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분업이후 변화된 의료급여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급여법에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시 기준이 되는 약국의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분업이후 약국 의료급여비용 비중이 증가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원)과 비교해도 약국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가 제공한 의료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즉 분업이 시행된 2000년 월평균 의료급여비용은 의원이 140만 7,000원, 약국은 34만 1,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의원이 157만 5,000원, 약국은 202만 9,000원으로 오히려 약국이 의원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약국 의료급여비용의 변화는 의약분업 실시와 약값비중이 높은 의료급여환자의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약사회는 분업 이후 약국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변화를 고려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변화된 약국환경에 맞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만약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등이 부당금액이 5만원이상~8만원 미만일 경우 부당비율이 4%이상~5%미만이면 30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부당금액이 15만원이상~25만원 미만일 때 부당비율 4%이상~5%미만이면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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